뉴질랜드 학생비자 구비서류 목록
글 작성자: 마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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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Student Visa)
취업비자 신청안내(한국인용)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2:00 (비자, 신원조회 접수), 오후 1:30-2:30 (비자, 여권 수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15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팩스 : 02) 3701 7703
이메일 :nzvisa@kornet.net
대사관 웹사이트:www.nzembassy.com/korea
이민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
유의사항 :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외의 비자문의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3개월 이하의 단일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됩니다.
구비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NZIS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으시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NZ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3.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4.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1)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2)모든 학교/학원은 뉴질랜드 교육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서명하여야 함 (www.moe.govt.nz에서 확인 가능), NZQA에 등록된 학원/코스등에 대한 확인여부는 NZQA 웹사이트(www.nzqa.govt.nz)에서 확인가능. 3)조건부 입학허가서로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음 [(예)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
5.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한 것.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6. 숙박보증서
l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1)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l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1)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2) 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주의: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3)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숙박 시설 렌트시 계약서 사본, 숙박 시설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Rates Payment or Assessment) 사본]
7. 재정증명서
l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1)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l 신청자 본인이 아닌 자가 [(예)부모]을 재정보증을 할 경우
1)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NZIS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i)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NZ$1,000이상
ii)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위 i) 금액에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 [(예)한국 => 뉴질랜드 => 한국/제3국]을 제출할 것
iii)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해주시고,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l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l 부모 중 한명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슴,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l 학생 혼자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슴.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이상 13세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에서 확인하십시오.
<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10. 신체검사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11.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그 이상일 경우.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12. 학생비자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Variation of Condition ( NZIS1020)을 신청)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자,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13.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
1)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봉투 (우편번호 기재) 2) 등기용 우표 (반송용 봉투에 부착)
14.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은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반가족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해당경우: Long Term Skill Shortage Llist/Postgraduate course를 공부하는 자의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진이 부착된 비자 신청서 2. 여권 및 신청 수수료
3.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4.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 (해당 경우)
중요공지사항
1.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영문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2. 비자 신청은 비자 업무 시간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이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누락서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후에도 비자 담당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되기 전까지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5. 구비서류 종류는 심사하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접수된 신청서의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7.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비자 접수 후 혹은 비자가 발급된 이후라도, 해당 비자에 영향을 줄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이민국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예)학교 및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9. 구여권에 있는 유효한 비자는 신여권으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10.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상입니다. 비자 심사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본인의 여행 일정에 맞추어 드릴 수 없으니, 비자가 나오기 전 출국일을 무리하게 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출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2:00 (비자, 신원조회 접수), 오후 1:30-2:30 (비자, 여권 수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15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팩스 : 02) 3701 7703
이메일 :nzvisa@kornet.net
대사관 웹사이트:www.nzembassy.com/korea
이민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
유의사항 :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외의 비자문의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3개월 이하의 단일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됩니다.
구비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NZIS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으시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NZ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3.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4.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1)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2)모든 학교/학원은 뉴질랜드 교육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서명하여야 함 (www.moe.govt.nz에서 확인 가능), NZQA에 등록된 학원/코스등에 대한 확인여부는 NZQA 웹사이트(www.nzqa.govt.nz)에서 확인가능. 3)조건부 입학허가서로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음 [(예)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
5.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한 것.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6. 숙박보증서
l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1)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l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1)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2) 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주의: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3)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숙박 시설 렌트시 계약서 사본, 숙박 시설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Rates Payment or Assessment) 사본]
7. 재정증명서
l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1)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l 신청자 본인이 아닌 자가 [(예)부모]을 재정보증을 할 경우
1)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NZIS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i)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NZ$1,000이상
ii)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위 i) 금액에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 [(예)한국 => 뉴질랜드 => 한국/제3국]을 제출할 것
iii)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해주시고,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l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l 부모 중 한명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슴,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l 학생 혼자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슴.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이상 13세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에서 확인하십시오.
<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10. 신체검사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11.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그 이상일 경우.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12. 학생비자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Variation of Condition ( NZIS1020)을 신청)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자,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13.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
1)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봉투 (우편번호 기재) 2) 등기용 우표 (반송용 봉투에 부착)
14.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은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반가족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해당경우: Long Term Skill Shortage Llist/Postgraduate course를 공부하는 자의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진이 부착된 비자 신청서 2. 여권 및 신청 수수료
3.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4.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 (해당 경우)
중요공지사항
1.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영문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2. 비자 신청은 비자 업무 시간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이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누락서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후에도 비자 담당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되기 전까지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5. 구비서류 종류는 심사하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접수된 신청서의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7.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비자 접수 후 혹은 비자가 발급된 이후라도, 해당 비자에 영향을 줄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이민국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예)학교 및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9. 구여권에 있는 유효한 비자는 신여권으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10.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상입니다. 비자 심사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본인의 여행 일정에 맞추어 드릴 수 없으니, 비자가 나오기 전 출국일을 무리하게 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출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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